개정된 학생인권조례를 보면 퍼머나 피어싱까지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 학교장이 조정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학생의 자율권이 많아진건 사실이다. 하지만 학생으로 해야될 의무는 없다. 의무없는 자율은 방종으로 갈 수 있다는건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다. 아이들은 커가면서 더많은 자유와 자율을 배워야 한다. 교육에 있어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것은 않은 방법이다. 아빠는 어쩌고 저쩌고..하지만 성인과 아이와 자율을 동일시 하는건 과거와 현재를 같게 하는것 아닌가 생각이다. 아이들간의 차별을 최소화 하고 현대 사회에 맞는 정책을 가미하는것과 어른들이 하는것을 아이들이 모두 할 수 있다는 식의 논리는 아이들에게 위험적 요소까지 다 열어주고 알아서 피해가라는 식이고 아이가 잘못된 선택시 모든 책임은 어른에게 떠넘기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교육은 그냥 나둬서 사회가 정화해야지 누군가의 머리속에서 만들어지고 지켜지는 테크닉이 아니고 시간으로 성숙되어지는 문화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