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판사가 경선 부정에 대해서 20일 밤 자신의 트위터에 “문자메시지 사건이 경선결과를 뒤집을 정도인가?”라고 스스로 질문한 뒤 “이정희 대표가 (여론조사에서 김희철 의원보다) 7.8% 앞섰다. 후보사퇴나 경선무효 주장이 정당화되려면, 문자메시지 사건이 그 차이를 뒤집을 정도여야 한다”라고 답했다.
그는 또 “첨에 문자메시지 사건을 접했을 때, 허탈하고 속상했다. 하지만, 둘 다 현역 의원이었으므로 누가 국회의원 돼야 하는지는, 4년간 의정활동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한 번의 사건으로 사퇴 운운하는 의도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선거에서 밥한그릇얻어먹고 50배로 벌금을 무는건 불법이라고 할수 있나? 밥한그릇 얻어먹었다고 표가 뒤집혔다고 주장할 수 있나? 이게 불법이라면 밥먹은 숫자가 표차이보다 더 많아야 하지 않나?
판사출신이라는 사람이 불법의 정도를 자신이 측정할려고 한다는 자체가 참으로 기막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