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의 게임중독방지 기준을 보고 한심한 생각이 든다. 게임을 마약이나 중독되면 무조건 법법자가 된다는 기준을 무슨 발상인지...담배, 술, 도박, 좀약한걸로는 라면, MSG, 핸드폰, 카톡, 문자, 네이버웹검색, 쇼핑중독, 다이어트중독도 있다. 우리사회는 얼마든지 중독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모든 비지니스는 중독을 성공의 기반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12시 게임이 종료되게 하는 법안만 만들면 된다는 단순함은 어디서 나오는건지..가장 마음에 안드는건 여가부라는 이름이다. 가족에 여자만 있는것도 아니가 남여 차별도 아니고..여자들만 가정을 생각한다는 발상부터가 여자가 이미 남자에게 밀리고 있다는 생각은 아닌지..해외 게임대회중에 시차로 인해서 게임을 중단한 사건은 이민 세계여론의 비웃음을 샀고...12시 셧다운으로 얻은건 청소년들이 주민번호 도용을 일깨워주고 단지 순진한 3%의 게임 감소를 얻었다고 한다...세금만 축내고 있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