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도전 택시편의 불법여부를 대해서 개인적으로 참좋은 시도로 서민의 삶을 조명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보면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겠네 라는 생각도 들었다. 촬영전에 관계 공무원에게 촬영의도를 설명하고 허가를 얻은뒤 자막을 처리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 만일 관계 공무원에게 이런 내용을 말하면 이를 허가해줬을까? 아마도 허가를 내주지 않았을거란 생각이 더 든다.
유사한 내용으로 얼마전 공무원 조직에 처리 규정에 대해서 불편함과 개선의 여지에 대해서 30분넘게 전화통화를 한적이 있었는데. 나같은 문의가 1주일에 한두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돌아오는 답은 이해가 되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관계법령이 이렇다...상급기관에 문의해 달라...담당자는 그냥 전화만 받고 안내만 해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