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학교보내기 위해서 서류접수중에 한국에서 widthrawal 이라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해서 무슨 서류인가 보니 휴학유예서류(직역하여 자퇴서와는 의미가 조금 다름)였다. 의미상으로는 한국과 미국에 동시에 두 학교를 다닐 수 없으니 한국학교를 종료하고 미국에 등록한다는 의미다. 당연히 아이가 미국에 있으니 한국에 서류요청을 했다. 답변이 정말 황당하였다.

교환학생 이나 부모가 회사업무등으로 외국에 나간경우는 인정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다가 3개월 이후에 임의퇴학처리가 되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린가.

한국에서 MBA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부모가 아이들을 대리고 나와서 학교를 다니는데 모두 돈들이 많아서 사립학교를 보내서 그런지 아무도 문제제기를 안했다는 소리다. 사립학교는 그런 조건도 안따지고 돈들고 오니까 입학이 된다고 한다.

돈없는 나는 공립학교를 보내야 되니 당연히 정상 접수를 하고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아빠가 어떻게 나가냐로 정상처리되고 임의퇴학처리가 되는지 황당했다.

여기저기 방법을 알아보다 결국 해당 교육청 장학사에 전화를 걸어서 부당함을 설명하였더니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법령의미를 해석하면서 그런 처리를 하고 있다고 한다.

나를 설득할려고 하길래 거의 30분을 생지랄을 떨었다. 정상적인 머리를 가진 길가는 100명에게 아이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있는데 3개월이나 학교를 못가게 하는게 우리나라 의무교육정책인가? 그걸 제대로 법령해석한걸로 생각하나라고 따지고 들었다. 나한테 30분을 욕먹으니 아마도 저녁에 가위 눌릴거다. 결국 해결해 보겠다고 하고 학교에 전화하고 해서 결과적으로 장학사에게 전화왔다. 정상유예처리를 해준다고. I win.

애매한 업무처리였는데 앞으로는 지금의 처리대로 한다고도 한다. 결국 내 다음사람들은 좀더 편하게 유학을 갈 수 있게 만든셈이다. 물록 그 장학사가 제대로 내부 지침을 잘 정리해서 전달한다는 전제가 되겠지만.

UCI에 오늘 등록하면서 오리엔테이션 말미에 나오는 얘기가 정해진 학업 스케쥴을 개인이 조정할 수 없단다. 단 예외가 있다고 말해주었다. 아이나 부인이 있는 사람 손들라고 했다. 그 경우는 예외적으로 오전 오후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한다. 물어보지 않아도 아이가 있는 경우 학교에 데려다 줘야 한다고 생각할 만큼 생각해주는 것과 아이가 3개월을 썩은 뒤 학교를 갈수 있고 추후 귀국해서 불이익을 받고 검정고시를 쳐야되는 상황을 비교하니 한국 교육의 미래가 암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