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단식투쟁과 여야합의안으로 모든 국민이 촉각되었지만 모든 사람이 단식투쟁과 대통령에만 그 촉각이 세워져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한다. 특별법이 검찰의 권리를 특별단체에 줘야 된다는 내용인데 이게 국회나 공공 단체가 아닌 피해자가 요구하는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억울한일을 당했다고 그 기소권이나 구속권을 줄경우 이번건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수십년전에 1건의 전례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것과 비교하는것도 사리에 맞지 않다. 여당과 야당이 잘한게 없지만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으로서 법에 반대되는 합의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이를 합의할경우 향후 국회의원들이 그 법을 악용해서 수많은 문제를 만들수 있다는 생각도 해야 한다. 유민아버지의 건강은 나역시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유가족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지만 특별법에 대한 올바른 판단은 좀더 냉정한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의 테두리를 넘어선 범죄이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를 깨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의견과 법의 테두리내에서 해결방법을 찾을려는 의견이기 때문에 어느쪽이 절대적으로 맞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인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