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감은 축구를 어디 응원하냐를 질문하는 수준이다. 한국사람이면 한국만 응원해야 되나? 스포츠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나라 응원하면 안돼는 법이 있나? 그런 질문하느라고 국감시간 보내면서 세비를 받아먹고 있고 기업인의 비싼시간을 축내고 있다.

국감은 국내법으로 잘못을 따지는 곳이지 감정으로 인민재판을 하는 곳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