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진이 중학생을 성폭행했는데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량한 이유가 기가막히다.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중학생이었고, 현재도 만 15세 내지 17세에 불과해 매우 어리며 개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윤리의식을 상실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아직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의 재기 의지조차 꺾어버릴 정도로 지나치게 중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가혹해 보인다”
동영상까지 만들어서 배포할 정도로 악질이며 일진이라는 조직폭력배이다.
피해자는 평생을 제대로된 삶을 살수 없다는 점이다. 살인과 마찬가지로 성폭력범은 돌이킬수 없는 죄를 지은것이다. 이런 판결이 일진이 사라지지 않게 만든다. 아이들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면 그들이 속해 있는 일진조직에게 연좌제를 물어서 다 잡아들여야 한다. 일진에 발을 넣기만 해도 평생 딱지가 붙어다닌다는것을 알게 해줘야 한다.
대한민국의 법정은 정말 무능한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