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와서 전세계약서 살펴보니 법무부 표준 계약서와 조금 차이가 있다. 내용을 같은데 지방세완납확인을 하는 항목이 하나 추가되있다. 부동산에 혹시 범무부 표준 계약서로 할수 있냐고 하니 경기도권부동산전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나오는 계약서라고 조금 난색을 표한다. 한국만 있는 전세제도 때문에 집값과 거의 비슷한 비용을 주고 얻다보니 임대인이 불안할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내집에서만 살아보다가 처음으로 전세를 얻다보니 을의 입장에서 계약서를 하는거라서 무조건 내 뜻만 말하기도 그렇다. 입주까지 2주정도 남았다. 페친중에 전세계약관련으로 혹시 잔금전까지 주의할 부분아시면 댓글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