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노키즈 존’ 식당 운영은 아동 차별 행위”

인권위는 아이들이 차별을 받을 권리만 생각하고 아이들이 마구 뛰어놀아서 생기는 어른들의 조용한 식사할 권리는 인권이 아니라고 생각하나?

아이가 뛰다가 다치고 옆사람에게 피해를 주는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인은 뭔가를 해야 한다. 어떤 아이가 그럴지 모른다. 그럼 아이데리고 오는 경우에 돈을 더 받을 수 있게도 해야 한다.

아이들이 와서 식당이 더 잘될 수도 있다. 그것은 반려견을 데리고 오는 카페처럼 특수목적이 되는것이다.

국가가 할 일은 아이들을 받을 경우에 대한 지원이나 보험가입에 차별이 두지 않는등의 지원에 포커스를 둬야지 뭔가 처벌을 하고 제제 하는 법을 만드는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