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협회를 통해 개인정보 취급 웹사이트의 보안서버 SSL 구축 여부에 따라 SSL 미 구축시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공지를 IDC로 부터 받았다.
사이트에 SSL이 있는가 없는가가 어떤 내용인지나 알고 이런 공문들을 날리고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
웃기는건 대한민국 대부분 공공사이트들이 SSL이 없다는 사실이다. 회원이 국민이고 포털보다도 많은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자기네는 지키지도 않는 내용을 기업만 괴롭히고 있다.
SSL을 설치하던 안하던 뭔 상관인가 그걸 설치하면 안전한가? 안한거 보다야 아주 조금 나을지도 모르지만 정작 보안의 개념조차 없이 그냥 기업도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4월 부터 벌금부터 때리겠다고 하는 방통를 보면 세금이 아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