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나간다고 해서 집을 팔고난뒤 세입자가 갑자기 잔금일 4일전에 2년더 있겠다고 거주권 행사를 해서 집주인과 집을 사는 사람간에 법정분쟁으로 대법원까지 가서 계약이 무효라는 판결취지로 환송되었단다.

집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은 아무 죄가 없다. 100%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잘못한 것이다. 먼저 나가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전 정권에서 포플리즘으로 만들어놓은 법때문에 전세자는 아무런 책임 없이 2년 더 살 수 있고 집주인과 집을 살려는 사람은 시간과 돈을 들이는 법정 싸움만 남은셈이다.

단순 계약이 무효의 문제가 아니라 세입자에게 2년거주 이후에 집을 비우겠다고 명시한 이후 거주권행사를 무효화 하는 법적보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사람이 먼저라는 사람들이 세상을 사는 방법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