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송구하다고 하면 무죄가 되나?

대법관 후보의 위장전입을 인정하고 송구하다고 하는것을 보면서 이전에 청문회에서는 “몰랐다” “집안일이다” 식의 무책임한 답변만 들어서인지 아주 조금은 책임감 있는 답변인거 같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 또한 위장전입을 서스름 없이 하는것이 바로 이정도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의 청문회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당시 부장판사였고 대법관예정자라면 법을 집행하고 최종 법률을 심판하는 자리인 사람이다. 매번 청문회마다 나오는 질문이다 보니 이제는 분명한 범법 사실조자 그 정도는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사안이 된것이다. 이런 모습을 청소년들이 보면서 신호등을 지키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아주 기초적인 사회 규범을 지키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법조계 조차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막말 판사같이 사회성이 결여된 법관이 난무하는게 아닌가 생각된다. 법조문은 외우고 시험보과 법 모르는 사람 괴롭히라고 만든게 아니라 지키라고 만든 문구이다.

지켜지지 못하거나 돈없고 뺵없는 서민만 괴롭히는 법을 이제 없어졌으면 좋겠다.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