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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기부를 증여세로 막고 있는 대한민국

뉴스기사에 210억원 학교에 기부를 했더니 140억을 증여세로 내라고 해서 법원까지가서 증여세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보았다. 맘대로 기부하는데도 법원까지 가야 한다니..

물로 그 세무공무원이 일을 착실히 하여 꼼꼼히 세금을 매긴건 아주 잘한일이다. 자신의 메뉴얼대로 일을 했기 때문이다. 법원또한 해당 기부에 대한 세금이 부당하다 판결내린점 또한 매우 잘한일이다.

업무로 본다면 세무공무원과 법원 모두 다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고 잘 처리한일이다.
하지만 기부금을 낸 분에 대한 배려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아무도 없다는게 문제이다.

만일 그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매기는 방법보다 그 세금을 안낼 수 있도록 솔선수범해서 세무소가 세금을 안받기 위한 행정소송을 대신해 주었다면 얼마나 좋은 미덕이 되었을까?

얼마전 은행의 한 직원이 전화피싱에 속아서 온 노인의 이체를 강제로 막아서 그 피해를 막은 사례를 알고 있다. 그 은행직원이 매뉴얼대로 이체를 해줬다면 그걸두고 아무도 뭐라고 할 수는 없다.

과거 많은 부자들이 세금회피를 목적으로 재단을 설립하고 기부하는 해위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다. 하지만 현존하는 학교에 전제산을 기부하는 행동을 업무 메뉴얼대로만 처리하기 보다는 은행직원의 기지처럼 좀더 사회동화적인 일로 처리해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기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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