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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이 저작권자를 보호할 수 있을까?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저작권법이다. 그렇다면 저작권법이 저작권자를 보호할 수 있을까? 이는 필요충분조건의 구조로 법이 모든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다.

MP3나 영화에서 저작권자가 가지고 가는 수익보다는 유통이나 대기업이 가지고 가는 수익이 절대적으로 높다. 이는 농부가 지은 농산물이 실제 가격의 10배이상으로 식탁에 올라와서 실제 제품가격에 실제 원가보다는 유통원가와 관리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것이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것인 저작권자가 아니라 저작권을 이용해서 밥먹고 사는 사람들을 위한 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저작권법이 아니라 저작물유통보호법이 더 적절하지 않을지.

예식장에서 축가를 돈을 받고 불러도 저작권법 위배다. 지나간 노래로 공연을 해도 저작권법 위배다.

돈을 벌기 위해서 뿐만아니라 노래를 불러서 인기를 얻거나 무슨 목적이 있다면 모두 위반이다. 개사를 했거나 조금 웃기게 불러도 안됀다. 70~80년대 노래가 아직까지 우리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는 노래가 좋아서만의 이유가 아니라 오랜시간동안 대중에 노출되어 익숙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모든 저작물들이 저작권법이라는 높은 테두리로 대중과 만날 기회를 점점 일어간다면 저작권자들은 더욱 설자리가 없어지고 빈익빈부익부와 유통(대기업)의 배를 불리기 위한 노동자로 전락할 수 있다.

법으로 모든것을 해결하는것이 아니라 저작권의 이해와 문화정착이 더욱 중요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유통가격을 낮출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One Comment

  1. 이현석 says: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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