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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x 스마트폰 전환

2011-1-1 부터 01x 번호의 핸드폰도 스마트 폰으로 사용가능하다는 발표(12월)를 기대하고 매장으로 달려갔는데 아직은 안됀다는 답변을 받았다. (3년뒤에는 강제 010 사용동의 조건)

특정모델만 된다는 말을 듣고는 특정 상표 홍보하나 싶기도 했서 혹시나 하고 SK 고객센터 문의를 해보니 전기종 다 된단다. 동내 가맹점에 물어봐서 또 된단다.

고객센터나 가맹점이 된다는곳도 있고 안됀다는 곳도 모두 있었다..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건지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오늘 아침 전자신문에 나온 기사를 보니 일부모델만 가능하고 15일 이후부터 대부분 기종이 된다는 기사..ㅠㅠ

다시 SK에 전화해서 갤럭시 되냐고 물으니 기달려 보라고 해서 10분뒤 다시 통화한 결과 2011년에 출시된 기계는 적용이 되지만 2010년에 출시된 기계는 15일 이후에 업그레이 절차를 거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즉 기존에 매장에 깔려있는 기계는 2010년 출시제품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부분 매장에서 15일 이후나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이런 정책을 얻어내기 위해서 SK가 가장 공들인걸로 알고 있다. 기존의 011고객을 다른 이통사에 삣기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전환해서 월 사용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니까.

하지만 자신들의 정책 통과에만 신경을 쓰고 공지를 하고나서 15일 뒤에나 소비자에게 서비스하는것을 보면 아직도 이통사들은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것이다.

담달폰, 내년폰등의 용어가 나오는것은 철저히 준비되지 못하고 홍보에만 급급한 대기업의 생리를 잘 표현한 말일것이다.

아이폰 – 안드로이드폰

미국의 IT전문 방송인 씨넷TV는 아이폰보다 안드로이드폰이 나은 5가지 이유를 소개했다.

첫 번째는 오픈소스다. 구글은 안드로이드OS에 대해 오픈소스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사용자가 OS를 해킹하더라도 이를 막거나 하지 않는다. 마켓플레이스 조차 제제하지 않기에 씨넷TV는 이를 진정한 ‘앱 민주주의’라 칭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진정한 멀티태스킹‘을 꼽았다. 애플의 아이폰도 멀티태스킹을 지원하기는 하지만 이는 제한적이고 또한 모든 앱에서 지원하지 않는다. 반면 안드로이드의 멀티태스킹은 PC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앱을 동시에 실행시키는 ‘진정한 멀티태스킹‘을 지원 한다고 전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어도비 플래시‘ 지원, 그리고 다양한 기기의 선택을 꼽았다. 아이폰에선 플래시를 지원하지 않을뿐더러 기기의 선택이라곤 아이폰3Gs와 아이폰4 두 가지 밖에 없는 점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통신사의 지원을 꼽았다. 미국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에서 아이폰은 한 개의 통신사에서만 판매하는데 이는 소비자가 선택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설명했다.

위의 내용은 다 맞는 얘기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보면 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도 있다.

1. 오픈소스가 민주주의라서 보안이나 이용료가 더 싼건 아니므로 별의미가 없다. 오픈소스 개념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오픈소스는 개발자나 판매자에 유리한 정책임을 알수 있을것이다.

2. 실제로 두 오에스 모두 멀티데스킹 오에스이다. 단지 하드웨어의 속도를 감안해서 제한을 하는 차이이다. 전화의 CPU가 일정 값이상이 되면 전화수신에 문제가 된다는 점을 이해 해야 한다. 컴퓨터처럼 그냥 느려도 수십게 띄워놓고 사용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3. 플래시를 지원하느냐 안하느냐는 한국의 웹사이트에 매우 주용하다. 하지만 모바일용 페이지를 대부분 별도로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것이다. 플래시는 전원소비의 가장 큰 요인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플래시 자체의 문제를 모바일 OS의 문제로 가지고 가는건 좀 억지스런 면도 있다.  마우스가 없어서 터치에서 우측마우스나 더블클릭, 마우스오버 같은게 안된다고 뭐라하고 하지 않는건 모바일의 특성을 감안했기 때문에 플래시 역시 같은 개졈으로 해석해야 한다.

4. 통신사를 선택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가족할인이나 서비스 질에서 통신사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결국 어떤제품이 좋다 나쁘다 또는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여러기자 조건으로 제품을 선택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어느 하나의 기능만으로 제품을 선택하기 보다는 자신이 어떤 기능에 가장 많은 점수를 줄것이냐를 놓고 판단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저작권법이 저작권자를 보호할 수 있을까?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저작권법이다. 그렇다면 저작권법이 저작권자를 보호할 수 있을까? 이는 필요충분조건의 구조로 법이 모든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다.

MP3나 영화에서 저작권자가 가지고 가는 수익보다는 유통이나 대기업이 가지고 가는 수익이 절대적으로 높다. 이는 농부가 지은 농산물이 실제 가격의 10배이상으로 식탁에 올라와서 실제 제품가격에 실제 원가보다는 유통원가와 관리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것이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것인 저작권자가 아니라 저작권을 이용해서 밥먹고 사는 사람들을 위한 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저작권법이 아니라 저작물유통보호법이 더 적절하지 않을지.

예식장에서 축가를 돈을 받고 불러도 저작권법 위배다. 지나간 노래로 공연을 해도 저작권법 위배다.

돈을 벌기 위해서 뿐만아니라 노래를 불러서 인기를 얻거나 무슨 목적이 있다면 모두 위반이다. 개사를 했거나 조금 웃기게 불러도 안됀다. 70~80년대 노래가 아직까지 우리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는 노래가 좋아서만의 이유가 아니라 오랜시간동안 대중에 노출되어 익숙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모든 저작물들이 저작권법이라는 높은 테두리로 대중과 만날 기회를 점점 일어간다면 저작권자들은 더욱 설자리가 없어지고 빈익빈부익부와 유통(대기업)의 배를 불리기 위한 노동자로 전락할 수 있다.

법으로 모든것을 해결하는것이 아니라 저작권의 이해와 문화정착이 더욱 중요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유통가격을 낮출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