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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의 기준

얼마전 외국에서 돌아온 유명 연예인의 도박얘기로 한참을 뉴스가 시끄러웠는데 얼마전 뉴스를 보니 급여소득에 따라서 고스톱도 도박협의가 되고 안돼고 한다는 걸 보니 이해가 안돼었다.

월급 100만원이 100원짜리 고스톱을 치면 도박으로 처벌받고 세무사(?)가 점 300원짜리를 치면 아무죄가 안됀다. 이뿐인가 자기 제산을 다 나리면서 강원랜드를 들어다녀도 누구하나 처벌받지 않는다.

외국에 가서 카지노에 가서 얼마를 해야 도박인가? 가지고 나갈 수 없는 돈을 가지고 간경우만 도박인가?
도데체 처벌 기준이 모호하기만 하다.

100만원짜리 월급쟁이와 500만원 월급쟁이 가족이 모여서 점 100 고스톱을 연휴동안 쳤다면 누구를 벌해야 하나.

도박이 죄가 되는것은 남에게 도박으로 인해서 피해를 주는 경우이지 상호 합의되는 수준은 솔직히 죄를 논하기 어려운게 아닌가 생각된다. 10시간 고스톱을 쳤다고 그 시간에 주고받은 판돈 모두를 합산해서 억대 도박이라고 하는것도 좀 이해가 안됀다. 각자 10만원씩 놓고 포커를 하루종일 치면 계산상 아마도 수천만원대 도박으로 입건되는걸로 알고 있다. 검찰이나 경찰이 그정도 놀이를 했을때도 같은 처벌이 될까하는 생각도 든다.

물로 전문적인 타자나 일면부식인 사람들을 상대로 도박을 한다면 죄가 된다고 생각한다. 강원랜드에서 가사를 탕진하고 앵벌이를 할정도로 만드는게 정말 국가가 지역경재 발전을 한다는 이유로 다 설명이 되는것인지?

해왜 도박이 어쩌고 하는기사는 외국환관련 처벌인것으로 알고 있다. 단지 외국에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한것이 불법은 아니기 때문이다. 기사도 자극적으로 도박연예인 이라고 쓰지말고 불법송금이나 정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글을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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